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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천안세무서_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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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2 11:35 조회1,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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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 취지
  ○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규모 사업자가 어려움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 실시
□ 지원 대상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업체와 매출·매입 거래가 있는 경우 포함
□ 지원 내용
  1. 신고기한 연장(법인세․부가세․소득세)
  2. 납부기한 연장(법인세․부가세․소득세)
  3. 징수유예(법인세․부가세․소득세)
  4. 체납처분유예(모든 세목)
  5. 경정청구 조기처리(법인세․부가세․소득세)
  6.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7. 세무조사 연기(조사 세목)
  8. 세무조사 중지(조사 세목)
  9. 과세자료 처리 유예(법인세․부가세․소득세)
  10. 신고내용 확인 제외(법인세․부가세․소득세)
  11. 세무조사 착수중단(조사 세목)
  12. 간편조사 요건 완화(조사 세목)
□ 신청 절차 및 문의전화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법인납세과(041-559-8402~11, 4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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